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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변경안내

등록일 : 16-10-07 18:13

조회 : 1,586

2017년 1월 1일부터 경로식당 이용방법이 변경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 등 법정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이용방법이 실비로 변경됩니다.
 노인 빈곤이 증가하며 부득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여러 어르신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7. 1. 2. (월)

순위

(기존)

 

순위

(변경 후)

1순위

맞춤형 복지급여

 

1순위(무료)

맞춤형복지급여(의료급여대상자)

2순위

차상위, 90세이상 노인

저소득노인, 국가유공자

 

2순위(무료)

차상위, 90세이상 노인

맞춤형복지급여(주거급여대상자)

3순위

일반노인

​​​​

3순위(무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자

 

 

​​​​

일반노인(실비)

실비 2,000원

 
❍ 일반 어르신 경로식당 이용방법
- 대 상 자: 만 60세 이상 어르신(군포시노인복지관 회원증 발급 후 이용)
- 식권구입 : 1식 2,000원 (안내데스크에서 구입)
 
❍ 무료급식이용방법 : 주민센터에서 서류발급 후 복지관에 증명서 제출 (제출시기 : 2016.11.1.(화)~11.30.(수)
※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 급여대상 증명서
   ※ 차상위 노인 : 차상위증명서
※ ​90세 이상 노인 : 신분증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 급여대상 증명서
 
❍ 문의사항: 031-399-2270 운영지원팀 김미은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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