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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노인복지관] 2020년 후원금(품) 보고

등록일 : 21-03-03 17:59

조회 : 82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 6,  제 2항 후원금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군포시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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