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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안내

등록일 : 12-05-31 13:20

조회 : 4,050

주 택 연 금 안 내 

□ 주택연금이란?


60
세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

※보유주택: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 주택연금의 혜택

○ 평생 동안 내집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도 똑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 수령방법


○ 종신형: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동안 수령

                                      
                                                                                                                                                                                    (
단위 : 천원)

주택가격

연령별

1

2

3

4

5

6

7

8

9

60

240

480

720

960

1,200

1,440

1,680

1,920

2,160

65

286

573

860

1,147

1,434

1,720

2,007

2,294

2,581

70

346

693

1,039

1,386

1,732

2,079

2,425

2,772

3,105

75

426

852

1,279

1,705

2,131

2,558

2,984

3,305

3,305

80

536

1,072

1,609

2,145

2,682

3,218

3,620

3,620

3,620

 ○ 혼합형: 일부(30%~50%) 수시 인출, 나머지는 매월 분할 수령

○ 부부 모두 사망시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문 의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

(031-478-7050~1.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에서 기업은행 방향으로

100m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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