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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변경 안내

등록일 : 11-04-14 14:24

조회 : 6,540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지원 조례안이 상정하되 심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이 이용하셨던 저희 복지관의

연령 변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2011년 4월 15일 금요일부터 군포시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누구나

복지관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
되오니,

기존에 이용하시지 못한 군포시 거주하시는 65세 이하 어르신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과 이용 바랍니다.



<신규 회원 등록 방법 안내>


1. 가입 기준: 군포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2011년 기준 주민등록상에 군포시 거주자)

2. 가입 서류: 2011년 기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2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매 (아카데미 수업 무료 지원)
 
3. 발급 일시: 2011년 4월 15일(금) 09:00 부터~
                  
                  *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접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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